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자로 이름·상호(법인명)·나이·주소(영업소)·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총 326명으로 지방세 체납자 296명(130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21억원)이다.
기존 공개자를 포함하면 지방세 체납자 1,220명(5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0명(36억원)으로 총 1,280명이다.
도는 올해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명단공개 예정자 452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125명이 체납액 납부 또는 소명자료 제출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27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공개는 조세 정의 확립과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로, 도는 매년 고액 체납자 명단을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있다.
향후 도는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외국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통한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하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윤우영 강원자치도 행정국장은 “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