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 현상금' 발언(본보 지난 10일자 3면)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최근 전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은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겠다며 문제의 발언을 했다. 그는 "어떤 회장님께서 '이재명한테 10만 달러만 (현상금으로) 걸어도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고 하더라"라고 발언하고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라는 제목으로 쇼츠 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앞서 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은 지난 6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대통령을 시해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과 같다"고 주장하며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전씨가) 미국 체류중이면 미 당국과 협의해 체포, 처벌해야 한다"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