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이를 지시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인 박준태·조배숙·나경원·송석준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 개회할 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한다. 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즉시 공개하고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 후 정 장관과 이 사건의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에 관여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항소 포기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권 차원의 사법 개입이자 정의의 후퇴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 조사를 통해 전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사퇴해야 하는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라 항소 금지를 지시한 더 윗선"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모든 결정이 정말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항소 포기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강요된 결정이며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탄핵 사유"라며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를 조사하고, 국고 손실과 사법농단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순차 기소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국민의힘 등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 만인 지난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