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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킨 강원 지자체 단 1곳…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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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 18개 시군 중 17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서미화 의원 “장애인 자립은 지역사회 일자리에서부터 시작”

◇2024년 강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현황. 고용노동부 제출. 서미화 의원실 재구성.

지난해 강원 지역 기초지자체 가운데 태백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61%인 138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의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은 3.8%이다. 도내에서 가장 낮은 인제는 1.51% 수준이었다.

타 지역은 경기도가 31개 기초지자체 중 수원·여주·오산·용인·화성을 제외한 26곳, 전남은 무안을 제외한 21곳, 경북은 성주를 제외한 21곳, 경남은 고성·사천·창녕·함양을 제외한 14곳이 미달이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은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연제구로 6.2%였다.

서미화 의원은 “의무고용률은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이라며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해야 장애당사자의 삶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와 노동에서 시작된다. 기초자치단체도 스스로 지역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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