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강원이주여성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3분기(7월~9월) 181명의 이주여성이 상담소를 찾았다. 1,594건의 상담 중 33.7%(537건)은 가정폭력 피해 상담이었으며, 교육(17.6%)·가족문제(15.2%)·성폭력(10.7%) 등이 뒤를 이었다.
도내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피해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지난 1분기(670건)와 2분기(626건) 역시 가정폭력이 전체 상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종속적 가족 관계와 언어·문화격차 앞에 이주여성들은 폭력에 노출됐다. 도내 이주여성 A씨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렸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A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했지만, 신고내역 등 증거가 부족해 남편의 유책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자녀 양육권도 빼앗겼다.
이주여성 B씨 역시 지속적인 고부갈등으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폭력이었다. 심지어 B씨는 시어머니로부터 노인학대 혐의로 고소 당했고, 무혐의 판결을 받기까지 홀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했다.
국민배우자(F-6)비자를 발급받은 결혼이주여성은 이혼 시 배우자의 유책을 증명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추방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소득과 양육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한국에 남기 위해,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이주여성들은 강원이주여성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소는 피해 여성들에 수사·법률·의료 상담을 연계하고, 자조모임 및 한글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탁운순 강원이주여성상담소장은 “결혼이주여성 폭력문제의 본질은 그들의 체류 자체가 불안정하며, 남편에 종속돼있다는 것”이라며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F6비자 등 관련 법률의 변화와 상담채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