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왜 인사 안 하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6살 아동에 막대기 휘두른 돌봄시설 직원 벌금형

◇청소도구[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아동에게 청소용 막대를 휘두른 60대 돌봄시설 직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강원도 내 한 커뮤니티센터 실내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던 B양(6)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며 먼지 청소용 막대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놀란 B양이 도망치자, A씨는 이를 쫓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이후 B양이 다른 성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등을 향해 막대를 휘둘러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당초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막대를 휘두른 것은 단순한 청소 동작일 뿐,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사건 하루 전 B양의 어머니 C씨와 ‘장난감 반입’을 두고 전화로 언쟁을 벌였고, 사건 당일에도 B양이 인사하지 않자 주변 동료에게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B양이 다시 방문하자 A씨는 아이를 쫓아다니며 막대를 휘둘렀고, B양의 어머니 C씨가 도착한 뒤에도 같은 행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근거로 A씨가 학대 의도를 갖고 행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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