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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재산권 침해 예방 위해 건축법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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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릉시가 최근 신규 건축물 설치시 건축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을 목표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 행정절차 없이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또는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행위는 모두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며,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먼저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각종 인·허가, 면허, 영업신고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위반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영리 목적, 상습적 위반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가중된다.

아울러 시는 건축법 위반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체납 시에는 각종 재산 및 급여 압류 조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건축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민 개인의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절차에 따라 건축행위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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