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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올해 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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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정선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에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방세 징수전담반을 꾸려 읍·면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체납액 100만원 이상은 세무과 징수전담반이 책임 관리하고, 100만원 미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징수전담반이 책임 독려하는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 고지서와 카카오 알림톡 등을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목문영 세무과장은 “체납액을 집중 정리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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