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AI 기업이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인공지능 기본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 문체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현재 정부가 AI 기본법 하위 법령을 마련 중이지만, 학습데이터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저작권 보호와 기술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전(2026년 1월 22일)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습데이터 공개 요구는 이미 법률 제정 전부터 언론계와 국회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12월 언론 5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6월 박수현·김기현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고, 신문협회는 유럽연합(EU)의 AI법처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