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추석 연휴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로 도심 곳곳 ‘몸살’

무단으로 버린 생활쓰레기 보행로 한편 ‘수북’
“정겨운 공간 더렵혀진 모습에 눈살 찌푸려져”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계도 기간 운영할 것”

◇지난 4일 속초중앙시장. 귀성객과 시장 방문객들이 무단으로 버린 각종 생활쓰레기가 보행로 한편과 공유자전거 바구니에 가득 쌓여 있었다. 사진=독자 제공

추석 연휴 7일 동안 배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버려진 쓰레기로 강원지역 도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연휴 시작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지난 4일 속초중앙시장. 귀성객과 시장 방문객들이 무단으로 버린 각종 생활쓰레기가 보행로 한편과 공유자전거 바구니에 가득 쌓여 있었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김모(여·55)씨는 “연휴에는 길거리에 방치된 쓰레기를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봤다”며 “정겨운 공간이 더럽혀진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춘천시 효자동의 한 주택가에도 테이프를 제거하지 않은 택배 상자와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품 완충재, 각종 종이와 비닐 등이 뒤엉켜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거된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은 2019년 11만8,412톤에서 2023년 19만8,177톤으로 5년 사이 대폭 증가했다.

올 추석 연휴는 개천절과 한글날, 임시공휴일이 맞물리면서 평년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도내 지자체는 매년 명절 기간 쓰레기 배출일을 사전 공지하고, 도·시군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관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또한 명절 연휴에는 휴무를 갖고, 귀성객이 몰려들며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주택 밀집 지역 등 상습 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 집중 단속·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며 “현장 단속과 CCTV 확인을 통해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춘천시 효자동의 한 주택가. 테이프를 제거하지 않은 택배 상자와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품 완충재, 각종 종이와 비닐 등이 뒤엉켜 있었다. 사진=손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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