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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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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변동 발생한 319호 대상
11월29일까지…공동주택도 진행

◇원주시청

【원주】원주시는 오는 29일까지 올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대상은 올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319호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다음달 17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가격 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은 11월20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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