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 조치는 기존 재난 피해 때에만 가능했던 임대료 인하 범위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지원 내용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징수한 임대료를 최대 80%를 환급한다.
신규 임차자에게는 감면된 임대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체납액에 부과된 연체료를 50% 경감하고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삼척중앙시장 등 약 100개소로 예상되며, 총 환급액은 1억5,000여만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