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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조례안 8건 입법예고 … 29일까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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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본회의 장면
평창군의회 본회의 모습

평창군의회가 군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안들은 아동의 권리 보장부터 청년·1인가구 지원, 농업 기반 강화, 인구정책 마련까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평창군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을 보면, 남진삼 의원은 지역학교 유지와 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춘희 의원은 아동이 행복한 누릴 수 있는 환경기반 조성을 보장하는 '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성기 의원은 평창군민의 '이효석문화예술촌' 관람료 50% 감면 혜택을 확대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다.

심현정 의원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고자 가업 승계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을 제안했다.

이은미 의원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 등 사회 문제 해결하고자 지원 정책을 규정한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창열 의원은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조사료 지급률 제고 등을 위한 3건의 조례안을 함께 발의 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군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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