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을 빼돌리고 은닉·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통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압수한 마약류를 몰수하고 832만3,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28일 성명불상의 B씨 지시를 받고 경기 안산시 야산에 은닉된 필로폰 300g을 회수해 같은날 밤 다른 야산에 은닉하는 등 매매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은닉한 필로폰 300g 중 216.77g을 꺼낸 뒤 자신의 오토바이 수납 박스와 주거지에 나눠 보관하는 등 소지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필로폰을 은닉한 후 B씨로부터 받기로 한 수당 500만원을 받지 못하자 필로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와 공모해 관리한 필로폰 분량에 따라 150만∼5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마약 유통조직 내 관리자급 국내 운반책인 ‘간부 드라퍼’로 활동하기로 했다. 국외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이 소화전, 배전함, 야산 등지에 잘 보관됐는지 확인하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을 신속히 국내 ‘드라퍼’가 수거할 수 있도록 야산 등에 다시 은닉한 뒤 판매책에게 보고하는 관리책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