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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운영

【양구】양구군의회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 첫날인 1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조돈준 의원이 소개할 '외국인계절근로자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위한 고용농가 및 농업인 청원의 건'과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양구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의함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구군의회는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 등 지역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및 정책 심의를 통해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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