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이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울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결국 충돌 사태로 번졌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했다. 이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며 "이 사건은 결국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