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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자진신고 이유로 과징금 감면…면죄부 악용 안 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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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이유로 공정위, 담합 기업에 5년간 과징금 3,433억 감면”

◇이양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리니언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5월) 기업들의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3,433억원이 ‘리니언시’를 통해 감면됐다. 같은 기간 전체 과징금은 1조9,710억원이었고, 실제로 기업들이 최종 부담한 금액은 1조6,277억 원에 그쳤다.

리니언시 감면액 3,433억원 중 전액이 면제되는 1순위 감면액은 2,478억원으로 72%를 차지했고, 과징금 경감이 되는 2순위 감면액은 956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5월까지의 경우에는 각각 94%의 사건에 리니언시가 적용돼, 리니언시에 대한 공정위의 의존도가 과도하게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양수 의원은 “리니언시로 인한 순기능이 분명 있지만 담합 기업들이 이를 면죄부로 악용하면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과 시장이 입는다”며 “리니언시가 순기능으로 작용하려면 자진신고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거나 자진신고 자체를 담합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하는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제재와 가중기준을 강화하고, 리니언시 감면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엄격히 운용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과도하게 리니언시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의 담합 실태조사와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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