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11월 22일 2차 민생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정책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지난 1차 지급 때 드러난 부작용은 무겁게 짚어야 한다. 소비가 특정 ‘맛집’이나 유명 상권에 집중되면서 일부 업소는 매출이 폭증한 반면, 주변 골목상권은 여전히 숨통을 틔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업소별 매출 상한제’를 제시해 본다. 한 업소가 쿠폰으로 얻는 매출을 일정 금액까지만 제한해 소비를 분산시키자는 발상이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고, 특정 업소 독점을 완화하고 다양한 상권에 소비를 흩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상 비례원칙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 최소의 침해,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 맞는지를 따진다. 매출 상한제는 목적에 부합하지만, 침해 최소성 측면에서 의문이 있을 수 있고, 특정 업소의 손실이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크다면 위헌성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심층적인 소상공인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
평등원칙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업소에 동일한 상한을 적용하면 외형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 경쟁력을 갖춘 업소를 역차별하는 효과를 낳는다. 같은 소상공인 집단 내에서도 매출 규모만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방안은 헌법상 평등 이념과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제적 제한이 아니라 자율적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 설계다. 영세상인 이용 시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거나 생활밀착형 업종에 더 높은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 업종·지역별 차등 배분 등 다양한 유도책이 가능하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자가 영세 상인을 손쉽게 찾도록 돕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법적 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다.
강원일보 8월 1일, 5일자를 살펴보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 장병 배치 지역에서도 쿠폰 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군 부대 인근 상권은 구조적으로 군 장병 의존도가 높지만 소비 기반이 취약하다. 장병에게 쿠폰 사용을 지역내에서 허용한다면 지역 상권과 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정책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시스템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군 장병 쿠폰을 부대 소재지 지자체에서 사용하도록 하려면, 본인 주민등록지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다른 지자체와의 예산 협의와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다소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는 곧바로 김진태 도지사의 건의가 수용되어 군 장병 소비쿠폰을 강원도 주둔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제도적 장애 요소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더 이상 지역 발전에 ‘규칙만능주의와 이래서 안된다’는 부정적 장애는 치유되어야 한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때 비례와 평등의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시험하는 유도 정책은 소비자의 자율성과 상인의 경쟁력을 보장하면서도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강제보다 유도, 제한보다 균형으로 공정성과 균형의 원칙 위에서 민생소비 쿠폰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민생 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