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했다. 반대표 1표는 권 의원 본인 표로 추정된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결 직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는 정치 특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잔치에 바치는 선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