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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 확보 사각지대 없앤다…소방시설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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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대표 발의…상임위 통과

◇한창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산림 인접 마을,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등 강원지역 내 소방용수 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건설위원회는 1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4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한창수(국민의힘·횡성)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필수적인 소방용수 확보가 어려운 산림 인접 마을, 전원주택단지,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등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용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근거 △자연용수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창수 의원은 “소방용수시설 확충은 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 모두에게 균등한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4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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