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래(국민의힘·강릉)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4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첨단 모빌리티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첨단모빌리티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책무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이행·성과 점검 △전문인력 양성 △현황조사 실시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우수 모빌리티 개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이 담겼다.
김용래 의원은 “도내 모빌리티 수단과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개선돼 도민의 이동성 증진, 지역 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