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내연녀를 찾아가 다툼을 벌인 아내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아내 B(50대)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내연녀 집을 찾아가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에게 상처를 입힌 뒤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으나, 범행을 목격한 행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고, 합의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