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11일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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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시 가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본회의 산회 이후여서 이날 본회의 보고가 이뤄졌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정치적 도의에 따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힌 본회의(10일)에서의 표결을 피해야 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11일 표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현장영상]국회 체포동의안 보고된 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 변함없다”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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