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최혁진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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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출신 최혁진(비례) 국회의원은 9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획일적인 소득·재산 기준만 적용해 고용불안이나 자녀 돌봄 공백 등으로 실질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소득·재산뿐 아니라 고용 상황과 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차등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력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닌 기본소득적 관점에서 한부모 정책을 바라봐야 한다"며 "모든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을 통해 한부모 가족이 '그림자 가정'이 아니라 당당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각지대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빈틈을 메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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