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지장애 지인 기초생활수급비 3,000만원 이상 가로챈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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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2년6개월 선고

지적장애를 가진 지인의 기초생활수급비 3,000만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45회에 걸쳐 B(57)씨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3,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까지 뇌염과 뇌병변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7년 10월에는 '심하지 않은 뇌 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빼앗은 금액이 객관적으로 크고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5년 넘게 뜯겼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 A씨가 B씨에게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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