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 출신 최혁진(비례) 국회의원은 3일 국회 회의 중 막말과 욕설, 고의적 고성, 회의장 점거 등으로 회의가 파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나경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동료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현행 국회법은 폭력적·모욕적 행위에 대해 퇴장 명령이나 징계 절차 외에는 즉각적 제재 수단이 미비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반복적 폭력행위· 모욕적 언행 의원에 대한 즉각적 제재 및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과태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부과·징수하며, 부과 기준과 집행 절차 등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최혁진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은 기본”이라며 “회의장 내 막말과 물리적 방해가 더 이상 국회의 일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 제재 장치를 마련했다. 국회가 스스로 품격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