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완화, '600만 소상공인' 규제대상서 빠진다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소상공인 재정부담 완화'한다며 의무대상 제외

복지부는 최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커 의무 범위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서비스 및 기타업은 5인)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키오스크가 점자나 음성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높낮이 조절이 어려워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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