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커 의무 범위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서비스 및 기타업은 5인)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키오스크가 점자나 음성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높낮이 조절이 어려워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