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0억원 넘는 아파트 관리비 사용한 관리사무소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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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4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출 서류 결재 등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관리비를 횡령하고 개인 채무 변제, 해외여행, 신용카드 대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총 165회에 걸쳐 자신 또는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13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2024년 초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한 관리사무소 측은 횡령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는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6년에 걸쳐 관리비 13억원을 횡령해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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