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교통 사망사고에도 앞차에 책임 전가한 4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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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금고 1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교통 사망사고에도 앞서가던 차량에 책임을 전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8일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강원도 춘천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앞서가던 B씨의 화물차를 들이받은데 이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C(8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C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한 B씨 차량 때문에 C씨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사고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B씨 과실로 발생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미 다른 차량이 있을 때는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점을 들어 당시 A씨가 B씨 차량에 진로를 양보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고 도로 바닥에 백색 실선으로 일시 정지선이 설치돼있었음에도 전혀 정지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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