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노동자들의 피와 땀, 시민들의 연대로 만든 법이 우리 앞에 도착했다"고 평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공포에 떨며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야 했던 모든 강원도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이 역사적 성과를 환영한다"며 "10년간의 투쟁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앞으로 교섭과 투쟁, 소송으로 사례와 판례를 쌓아 올리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며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추정 조항이 빠졌고, 쟁의행위 범위 또한 여전히 제한적이다. 노동자의 권리가 여전히 곳곳에서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2015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래 10년간 당의 숙명이자 숙원이라는 믿음으로 노란봉투법을 지지해왔다"며 "노란봉투법이 없어 세상을 떠나야 했던 모든 노동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