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6일 동해청 대강당에서 항만운송사업체 및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안전계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국 항만에서 하역업체 외 소규모 항만사업장 및 항만운송사업체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 사업체의 계도를 위한 특별점검과 병행해 진행된다.
동해·묵호항에 등록돼 있는 항만운송(관련)사업체, 동해항운노조, 동해항만물류협회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해해수청은 사업장 내 안전수칙 및 최근 항만안전사고 사례 등을 전파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사고 발생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위험성 평가방법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김채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운송(관련)사업체의 안전계도 활동을 통해 동해·묵호항 모든 사업장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