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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446명…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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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446명으로, 2016년 법 시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2018년 334명을 기록한 뒤 비슷한 수치를 이어오다 2022년 416건으로 늘었고, 2023년 31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4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15명, 외부강의 1명 순이었다.

제재 처분 종류는 과태료 284명, 징계부가금 129명, 형사처벌 33명이었다.

권익위는 "각 기관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적 통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위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357건으로 2023년(1,294건)보다 소폭 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2,643명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신고 사건 가운데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13건을 확인해 처리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이 99.5%에 이르는 등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운용에 필요한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0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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