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광부 매몰 사고에 따라 공기업 대표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진영현부장판사)은 12일 원경환 전 사장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산업재해치사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무죄를 받았다.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 사장 등은 2022년 9월14일 오전 9시45분께 부장급 광부 A(45)씨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해발 600m·해수면 아래 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구형했지다. 대한석탄공사에는 벌금 2억5,000만원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전 사장 등은 재판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 “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 등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책임자로서 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장 부근의 암반 균열의 확대와 수압의 증가 등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사건이었던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공공기관장의 중처법상 처벌 면죄부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깊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장성광업소는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작업장으로 어느 곳보다 엄격하게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행돼야 할 곳”이라며 “관련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공공기관장이 중처법상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 무엇보다 심각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