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몰래 공탁’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공탁 관련 양형기준 등을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우선 전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다. 공탁은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감형만 노리고 ‘기습 공탁’, ‘도둑 공탁’을 한 뒤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비판이 제기됐다. 정작 피해자에게는 사과하지 않은 채 법원에만 잘 보여 선처를 받기 위해 몰래 공탁하는 것까지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중 공탁에 대한 부분도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양형위는 ‘구조 대상 범죄 피해’에 해당하는 범죄 군에서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더라도 특별감경 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증권·금융 범죄의 범행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해 증권·금융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도 새롭게 검토할 예정이다.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은 2012년 설정돼 시행된 이후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