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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8월 정기분 주민세 1억 4,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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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은 2025년도 8월 주민세1만3,229건에 대해 총 1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양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7월1일 기준 양양군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주민세를 다음달 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양양군은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업소분 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겸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가 인정된다.

주민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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