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 지역 택시 서비스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다.
평창군은 택시 운송사업자의 친절 및 안전 운행과 복장 준수를 규정한 ‘택시 운송 사업 개선명령 및 법규준수 세부 사항’을 이달 1일 고시했다.
택시 탑승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 향상과 안전 운행에 초점을 두고 마련된 이번 고시에서는 택시 운행 중 욕설, 폭언, 성차별 발언이나 영상 시청, 전화 통화 금지 등의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수립됐다.
해당 고시는 운수사업자의 고시 적응 기간을 고려해 이달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정식으로 적용된다.
어성용 군 안전교통과장은 “택시는 평창을 방문한 분들이 가장 처음 맞이하는 평창의 얼굴”이라며 “평창 방문객에게 평창군의 택시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