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최소 지정면적 기준을 삭제한 개정 조례와 훈령을 8월 1일 공포·시행한다. 이로써 기존 1만 평(3만㎡) 기준이 사라지며 소규모 개발지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가능하게 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개발을 돕는 제도다. 지금까지 6개 시군 9개 지구가 지정됐으나, 전체 해제 가능 면적 대비 2.9% 수준에 그쳤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간담회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7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면적 제한 없이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2차 촉진지구 신청을 받으며, 기존 미충족 지자체에 재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이번 개정은 농지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도내 시군에 혜택이 고르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