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청년 창업기업도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청년기업 모두에게 기회 주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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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도내 3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 약 8,300곳 기회 얻어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 “일부만 가능…청년 기업 전체로 확대돼야”

지역의 청년 창업기업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에 한정됐던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 창업기업이 포함되면서, 이들 기업도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도는 도내 3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 약 8,300개 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 기반을 다지고, 공공시장 실적을 확보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청년단체 등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청년 기업’이 아닌 ‘청년 창업기업’으로 국한돼 있어 청년 창업 기업이나 청년 스타트업 등만 참여할 수 있고 가업승계 청년 기업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자체 공공사업 수의계약에 청년 창업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지역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업승계 청년 기업 등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면서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처럼 청년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수혜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혜 대상이 도내 8,300여개 기업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청년 창업기업은 이보다는 더 적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 관계자는 “8,300여개는 강원지역 청년 기업으로 등록된 업체 수로, 청년 창업기업 수는 더 적을 것”이라며 “수혜 대상 기업 수 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청년 창업가 연령 상한이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는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오는 8월6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책임관 회의를 통해 청년 창업가 연령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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