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시가 행정안전부에 대도시 사무특례 지정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원강수 시장은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김민재 행안부 차관을 만나 대도시 사무특례 기준 완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원주의 경우 대도시 사무특례 지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수 30만명 이상을 충족했지만, 면적 1,00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같은 상황에 놓인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 등과 함께 대도시 사무특례 기준을 500㎢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상황이다.
또 지역 현안인 제6차 국도·국지도 도로건설계획에 원주 요구가 채택되는 것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통한 원주국제공항 승격 추진을 요청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디지털 헬스케어 창의센터 구축, 노후 상수관망 정비,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내년 국비 반영도 건의했다.
AI·디지털 기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원주권 확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원주 연결 조기 개통 등의 국제과제 반영도 언급했다.
원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원주에서 '원주를 중부권 경제중심도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대도시 사무특례 지정이 시급한 현안”이라며 “또한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주요 현안사업을 위해 행안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