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춘천 등 북한강 일대 복합 수상레저시설 안전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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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10개 업체 조사 결과 발표
안전관리 미흡 시설 등에 대한 관리 요청

◇사진=강원일보DB.

춘천과 가평 등 북한강 일대 복합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주 여름휴가를 맞아 가족들과 춘천의 한 수상레저시설을 방문한 A(45)씨는 부족한 안전시설에 불만을 나타냈다. A씨는 7월초 당일치기로 다녀온 홍천의 대형 워터파크와 비교하며 “워터파크에는 개별 물놀이시설마다 1명에서 2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된 반면 레저시설에는 전체 구조요원이 2명~3명에 불과해 어린 자녀들에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여름철을 맞아 북한강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물 위에 공기를 넣은 튜브로 만든 ‘워터파크’는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3곳은 인명구조요원을 두지 않았다. 워터파크는 이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1개 시설의 수심은 기준에 못 미쳤다.

12인승 내외 모터보트를 보유한 7개 업체는 인명구조 장비 중 하나인 구명튜브(구명부환)를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비해야 하지만 3곳(42.9%)는 구명튜브가 없거나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았다.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상구조선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4개 시설은 비상구조선에 덮개가 씌워져 있거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 깃발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

또 수상레저시설은 충격 흡수 기능이 있고 쉽게 벗겨지지 않는 '안전모'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1개 업체는 운동용 안전모, 9곳은 권투 등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인 헤드기어를 각각 두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상레저시설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 준수와 안전 점검 강화를 권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상레저시설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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