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피서철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군청 해양수산과 소속 공무원들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하며 지역 내 주요 하천과 내수면 일대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현장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폭발물·유독물·전류(수중배터리) 사용 어로행위,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동력보트 및 잠수장비 사용 불법어로, 쏘가리·다슬기 등 금지체장 미준수 포획 행위 △포획금지기간 중 수산자원 채취, 불법어획물의 판매·보관·유통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어구 설치, 투망, 작살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학신 군 해양수산과장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