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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불법 비가림막 설치 놓고 “구시대적”vs“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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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단계동 주민들 최근 시청 앞에서 집회
“최후 수단일 뿐…타지역 조례 개정 이뤄져”
반면 “화재 시 대피·환기 등 참사 우려” 제기
원주시 “시의회 조례 개정 후 행정 절차 나서”

◇원주 개운·단계동 주민 20여명은 최근 원주시청 앞에서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막 설치와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 중이다

【원주】노후주택 지붕에 불법 건축물인 비가림막 설치에 대한 처벌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원주 개운·단계동 주민 20여명은 최근 원주시청 앞에서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막 설치와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 중이다.

슬래브 형태 옥상의 지붕 설치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건축설계, 안전진단, 시설보강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난간 높이 이상의 무허가 증축은 불법이며, 면적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수차례 보수에도 불구, 계속되는 누수와 곰팡이 등으로 주거 환경이 훼손돼 최후의 수단으로 비가림막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올 2월 원주시의 단속에 적발되면서 최소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낼 처지에 놓이자 단체 행동에 나섰다.

김모(58·단계동)씨는 “비가림막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생활의 기본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절박한 수단일 뿐”이라며 “타지역은 강제이행금을 완화하거나, 15년 이상 노후주택에 한해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한 만큼 현 규제는 구시대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불법 증축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화재 시 가림막으로 인해 옥상으로 대피도 어려울 뿐더러 환기도 안돼 자칫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노후된 건물의 붕괴나 가림막이 강풍에 날아가는 등 위험성도 크다.

한편 시 관계자는 “원주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유예할 계획이며, 추후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주지역 내 주택 옥상 비가림막의 모습. 사진=주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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