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양구군은 29일 양구군내 수박과 오이 하우스 재배 농가를 찾아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와 관련,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점검은 야외 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문했다.
김상용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이날 현장에 직접 나서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 체계를 확인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 운영 지침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17개 언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상용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이웃이고 일터는 물론 생활공간인 숙소에서도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업주, 동료 근로자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