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정한 조례 중에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 보전, 재난 대응 등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입법적 응답도 눈에 띄게 늘었다. 174개의 조례중 30건이 기후위기 대응, 농촌 환경 정비, 재난 심리회복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다. 위기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 기후·에너지·생태계…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 실천 조례 눈길=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조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등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의 제도 설계다. 산림과 연안 생태계를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 전력망을 확산하는 실천 전략을 담았다. 특히 분산에너지 조례는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에너지 전환 기반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급발진’과 ‘폭염’도 법으로… 재난·응급 대응 조례 잇따라= ‘자동차 급발진 사고 대응 조례’, ‘폭염 피해예방 조례’, ‘비상소화장치 설치 조례’ 등은 생활 속 위협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들이다. 급변하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 구축과 장비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조례’는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장기적 회복 지원책을 담고 있다.
■ 농촌의 악취부터 폐기물까지… 환경정비도 관심=‘폐농약 및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 ‘축산악취 저감 조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조례’는 농촌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개발과 정비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조례다. 이는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농촌이 다시 살기 좋은 공간이 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