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시민 105명, 尹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비상계엄으로 공포·불안·좌절감·수치심 등 고통 입은 게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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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 10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 105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게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 본격 시작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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