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24일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을 포함해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군과 함께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장기간 복무한 군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유상범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유 의원은 “군무원은 각 군의 작전지원, 군수, 정비, 연구개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군 전투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력”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 복무한 군무원에게도 마땅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군과 함께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헌신해온 군무원에게 합당한 예우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도리이자, 젊은 세대에게 공직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제도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