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반려동물 소유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4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반려동물 사육 시 목줄이나 울타리 없이 관리한 ‘사육장소 이탈’ 2건은 과태료 부과했다.
또 영업허가증 및 개체관리 카드 관리 미흡, 폐쇄회로(CC)TV 영상 관리 소홀 등 총 43건의 가벼운 위반 사례는 현장 지도를 통해 시정했다.
이번 점검은 물림 사고와 동물 학대 사례 예방은 물론 반려동물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강원자치도와 시·군, 명예 동물보호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공동주택, 공원, 전통시장, 해변 등 반려동물 출입이 빈번한 장소와 8종의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8월에는 ‘유실·유기 없는 여름’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석성균 강원자치도 농정국장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