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은 25일 순환자원 인정제도 및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설명회를 한다.
설명회에서는 주요 내용과 이용 절차,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순환자원 인정 사례,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규제에서 제외하고 자원으로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정부가 지정·고시하고 사업자가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