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위험이 높은 삼척시 작은후진 해수욕장, 하맹방 해수욕장, 부남해수욕장과 동해시 어달 해수욕장, 노봉해수욕장등 5곳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23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와 강릉해양경찰서 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을 반영해 관련 고시 2건을 일부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와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로, 해양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 실정을 반영해 추진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현장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관할 변경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13곳,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3곳을 제외하는 등 재조정했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레저활동 실태와 해양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분석과 점검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