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말 일몰 예정됐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되면서, 누리과정 운영 및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확보됐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당분간 교과서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을 포함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던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공통의 유아교육·보육과정) 지원이 지속 가능해졌으며, 유보통합 정책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과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날 본회의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함께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기존 물가상승률 3년 평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췄으며,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편과 학생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교육공무원의 입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밖에도 학교 인근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등 교육 현장 관련 제도 개선안도 함께 처리됐다.